|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73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
| 채용기간 | 25.02.03 ~ 25.02.04 | 등록일 | 2025.02.03 |
가. ‘24년 상반기 모집 합격 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25.1.17(금) 17:00까지) 사직(임용포기)한 자로,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동일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
나. 군보(군입대예정자) 지원자의 경우 만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만 지원가능
※ 비군보 : 여성, 병역이수자, 병역면제자 및 2025년 4월 전역예정자에 해당
다.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중복 지원은 일체 불허함
※ 세부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마. 모집분야: 의과전공의(인턴) 총 73명
- 본원 56명, 군산의료원 9명, 남원의료원 3명, 대자인병원 5명
※ 전공의 공동 수련 시범사업(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651호)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 파견수련을 진행 할 수 있음
※ 합격자는 모º자병원 협약에 의해 수련기간 중 본원 산하 자병원(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대자인병원)에서 순환제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함.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
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
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가. 필기시험(50점)
- 의사국가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비율에 따라 반영하여 평가
나. 의대성적(20점)**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전 학년 성적 석차를 백분율 5분위로 분류하여 평가
다. 면접시험(15점)
- 의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라. 실기시험(15점)
- 전공의로서 익혀야 할 기본 술기 중 항목을 골라 구술 시험 평가
- 시험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이상 5과목)
** 국내외 의과대학 성적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 5등급으로 평점 함.
※ 합격자는 본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2025년도 상반기(1~2월) 의과 인턴(사직전공의)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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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5.02.05 |
| 2차 | 2명 | 2명 | 2025.02.06 |
| 최종 | 2명 | 2명 | 2025.02.06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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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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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1. 입사지원서의 경우, 본원 교육인재개발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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