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일반직(약무, 간호, 시설, 원무기술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모집 공고(양산)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시설직,간호직,약무직,기타(원무기술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9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 채용기간 | 25.09.29 ~ 25.10.14 | 등록일 | 2025.09.29 |
[약무직(약사)]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 약사 면허증 소지자
- 단, 약사면허 취득 후 3년 경과된 경우 별도 안내하는 서류제출 기간 내 약사 면허신고 확인증(근거: 약사법 제7조제1항)을 제출해야 함.
2. 또는 2026년 약사 면허증 취득 예정자
[간호직(보건관리전문간호사)]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2.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자(하단 기준표 참고)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중 택1 기준 이상 소지자
: TOEIC 700점, TOEIC Speaking 120점(Intermediate Mid 2), TOEFL-IBT 79점, NEW TEPS 300점
3. 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 가능자)
4. 보건관리전문기관 경력 2년 이상자
[시설직(소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화제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호 나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원무기술직(운전업무)]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점 부여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적격여부) → 2차 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및 필수응시자격 확인
- 2차(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실무(실기)전형(60점), 면접전형(40점)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 [약무직(약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9명 | 10명 | 2025.10.22 |
| 2차 | 7명 | 7명 | 2025.11.17 |
| 최종 | 7명 | 7명 | 2025.11.2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43 대 1 | ||
| [간호직(보건관리전문간호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4명 | 2025.10.22 |
| 2차 | 1명 | 1명 | 2025.11.17 |
| 최종 | 1명 | 1명 | 2025.11.2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 대 1 | ||
| [시설직(소방)]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9명 | 12명 | 2025.10.22 |
| 2차 | 1명 | 8명 | 2025.11.17 |
| 최종 | 1명 | 1명 | 2025.11.2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2 대 1 | ||
| [원무기술직(운전업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3명 | 35명 | 2025.10.22 |
| 2차 | 2명 | 14명 | 2025.11.17 |
| 최종 | 2명 | 2명 | 2025.11.2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7.5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