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일반직,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부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 채용기간 | 25.09.29 ~ 25.10.15 | 등록일 | 2025.09.29 |
[필수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글속기 1~3급, 경엉정보시각화능력 중 1개 이상 제출가능한 자
※ 필수자격증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공통자격]
1. 임용(예정)일(`25. 11. 1.)부터 근무가능한 자
2.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면접전형 가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
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1차 서류전형 : 7배수 / 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점수의 합) 고득점자 순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1명) / 면접결과 고득점자 순
※ 세부 전형절차 및 일정은 채용 공고문 참조
| 육아휴직 대체인력(사무보조)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9명 | 12명 | 2025.10.17 |
| 최종 | 1명 | 4명 | 2025.10.2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2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