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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2025년 비정규직 초단시간 운전원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운전.운송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기술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강원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자기개발사항 해당자
채용기간 25.09.30 ~ 25.10.15 등록일 2025.09.30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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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 중이거나 면허정지 예정인 자는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2.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3.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5.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심사(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5. 10. 17.(금)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면접심사: 2025. 10. 21.(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0. 24.(금)

○ 임용예정일: 2025. 11. 1.

비정규직 초단시간(운전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명 4명 2025.10.17
최종 1명 2명 2025.10.23
경쟁률 최종 경쟁률 4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