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방호원, 제한경쟁)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비.청소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타(방호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 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고졸 인재, 준·고령자 |
| 채용기간 | 25.10.10 ~ 25.10.29 | 등록일 | 2025.10.10 |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º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º 연구원이 지정한 날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자(2026. 1. 1. 예정)
º 연구원 「무기계약직 인사관리규정」 제17조에서 정한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º 연구원이 지정한 근무 형태(주·야간 교대근무)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자
※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임용 후 발견된 경우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직권 면직할 수 있음.
※ 연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취업 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고졸 인재, 준·고령자
* 서류전형(5배수 이내 선발)
- 응시 요건의 적합성, 직무 수행 요건의 적합성을 제출한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 인성 및 자질을 평가
| 무기계약직(방호원, 제한경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0명 | 2025.11.18 |
| 최종 | 1명 | 1명 | 2025.12.12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별도 직무기술서가 없으므로 미 첨부함. (공고문 내 담당업무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