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 |
|---|---|---|---|
| 근무분야 | 보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채용기간 | 25.10.21 ~ 25.11.05 | 등록일 | 2025.10.21 |
1)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2)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5)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
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2)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1호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1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1호 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3)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2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2호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2호 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4)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5)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실기,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 우대특례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자료(장애인 등록증 등) 사본을 제출하며, 채용 전 원본 증빙서류를 최종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 계약기간: 2025.11.24.~2027.2.28.
1) 서류전형 방법
가) 합격자 결정 기준: 고득점자 서열순
나) 동점자 처리: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다) 선발배수: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2) 면접전형
가)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나) 실시 방법: 다대다 종합 면접(인성 및 상황 면접 등)
- 서류 합격 발표시 세부사항 별도 안내
| 보건직(임상병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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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7명 | 13명 | 2025.11.10 |
| 최종 | 1명 | 4명 | 2025.11.1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3 대 1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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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