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2025년 제2차 중앙혈액검사센터 비정규직 대체인력(임상병리사)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
근무분야 보건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채용기간 25.10.21 ~ 25.11.05 등록일 2025.10.21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1)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2)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5)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
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2)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1호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1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1호 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3)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2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2호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2호 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4)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5)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실기,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 우대특례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자료(장애인 등록증 등) 사본을 제출하며, 채용 전 원본 증빙서류를 최종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전형절차/방법

** 계약기간: 2025.11.24.~2027.2.28.
1) 서류전형 방법
가) 합격자 결정 기준: 고득점자 서열순
나) 동점자 처리: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다) 선발배수: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2) 면접전형
가)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나) 실시 방법: 다대다 종합 면접(인성 및 상황 면접 등)
- 서류 합격 발표시 세부사항 별도 안내

보건직(임상병리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7명 13명 2025.11.10
최종 1명 4명 2025.11.17
경쟁률 최종 경쟁률 13 대 1
공고문

2. 비정규직(대체인력) 2차 채용 공고(2025.11.24_2027.2.28.).hwp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_보건직.hwp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