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
학력정보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 근무분야 | 일반직,행정직,경영직,사무직,전산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충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2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
| 채용기간 | 25.10.27 ~ 25.11.10 | 등록일 | 2025.10.27 |
<공통>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졸인재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출근일 변경 불가) / 채용분야별 임용일이 상이하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기간제 근로자(일반 / 연구원 나급)>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장애인 제한 / 연구원 나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장애인 제한 / 연구보조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기간제 근로자(고졸인재 / 연구보조원)>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2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가능
- 전문대·대학 학위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수료자 지원 불가
→ 전문대·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하나, 졸업가능학점까지 신청 및 이수하여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자가 고졸 초과 학력(대졸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등) 소지자로 적발될 경우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부정 합격으로 간주하고 임용 된 이후에도 합격 취소 및 면직 처리함.
결격사유 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 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 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ㅇ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에 따라 가점부여
ㅇ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형별 만점의 5%
ㅇ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고졸인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 제외)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공고일 현재 무직 인 자에 한함)
서류전형 만점의 2%
ㅇ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2%
연구원/연구보조원
ㅇ 서류전형(5배수)
- 직무관련 교육사항(30), 경력 및 경험사항(2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40)
ㅇ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다)
ㅇ 최종합격
| 일반(연구원 나급)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49명 | 57명 | 2025.11.18 |
| 2차 | 15명 | 29명 | 2025.11.28 |
| 최종 | 13명 | 15명 | 2025.12.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38 대 1 | ||
| 장애인(연구원 나급)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5명 | 2025.11.18 |
| 2차 | 1명 | 4명 | 2025.11.28 |
| 최종 | 1명 | 1명 | 2025.12.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5 대 1 | ||
| 장애인(연구보조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명 | 5명 | 2025.11.18 |
| 2차 | 1명 | 2명 | 2025.11.28 |
| 최종 | 1명 | 1명 | 2025.12.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5 대 1 | ||
| 고졸인재(연구보조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4명 | 4명 | 2025.11.18 |
| 2차 | 1명 | 2명 | 2025.11.28 |
| 최종 | 1명 | 1명 | 2025.12.0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4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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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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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입사지원서의 경우 온라인 입사 지원 실시 중으로 입사지원서 양식을 별도 첨부하지 않음, 직무기술서의 경우 공고문 내 수행업무로 대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