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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해양환경공단

2026년 해양환경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사무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부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5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양환경공단 공단 우수인턴, 자립준비청년
채용기간 25.11.05 ~ 25.11.19 등록일 2025.11.05

'해양환경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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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응시자격 기준 시점: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시간) 이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응시제한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병역: 무관
-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본 채용의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최종합격 후 정해진 일자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우대내용

- 각 우대사항에 따라 공단 내부규정에 따른 전형별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양환경공단 공단 우수인턴, 자립준비청년

전형절차/방법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실시 후 채용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
- (2차) 면접전형: 대면면접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체험형 청년인턴(사무행정 보조)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3명 24명 2025.11.21
최종 15명 22명 2025.12.04
경쟁률 최종 경쟁률 1.60 대 1
공고문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양식.hwpx

직무기술서

직무 설명자료(사무행정 보조).pdf

기타 첨부파일

별지서식 및 참고자료.zi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