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고졸 |
|---|---|---|---|
| 근무분야 | 계약직,기타(사무보조원)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 채용기간 | 25.11.21 ~ 25.12.06 | 등록일 | 2025.11.21 |
○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인 자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사무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한글속기 3급 이상 또는 비서 3급 이상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자기개발>
○ 외국어 성적(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2년내 취득 점수)
- 토익 600점(NEW TEPS 점수도 인정,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환산표에 의한 토익 600점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하여 인정(TPEFL은 미인정)
-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 단, 인사혁신처를 통해 사전 등록한 어학 성적이 임용예정일까지 유효하다면 해당 점수도 인정
○ 업무 관련 자격증(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정보처리 기사,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1996년 이전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1,2급, 전산회계 1,2급, 전산세무 1,2급, 운전면허증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증 2종 보통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 합격한 자격증 및 임용 예정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관련 분야 업무경력에 한해 인정)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초단시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단일 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인정
○ 헌혈경력 5회 이상인 자(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분)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 사본 제출 시 인정
- 헌혈 가점,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사회봉사활동 가점과 헌혈로 인한 표창 및 포장은 중복 적용 불가
○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 자(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분)
- VMS 또는 나눔포털 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시 인정,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 고등학교 이상 RCY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자(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분)
○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및 포상
* 단체표창 : 단체명만 기재시 미인정, 본인 이름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및 포상으로 가점을 부여시 RCY 활동 경력 미부여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채용 예정인원의 7배수 이내)
-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채용 일정
1. 접수기간 : 2025. 11. 21.(금) ~ 12. 6.(토)
2.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www.redcross.or.kr/recruit / 방문접수 불가)
3.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12. 15.(월),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4. 면접전형 : 2025. 12. 19.(금), 서울동부혈액원 3층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24.(수),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6. 임용일자 : 2026.1. 1.(목)
| 비정규직 한시적기간(사무보조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7명 | 2025.12.11 |
| 최종 | 1명 | 5명 | 2025.12.2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7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