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운전면허시험장] 교통계약직 마급(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채용기간 | 25.11.25 ~ 25.12.03 | 등록일 | 2025.11.25 |
-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 자동차운전면허증(2종 보통이상) 소유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공단 인사규칙 제18조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5% 또는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2.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5%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3. 의사상자 : 각 전형단계별 3% 또는 5% 가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배우자 및 자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ㅇ 1차 서류전형(60점)
ㅇ 2차 면접전형(40점)
ㅇ 최종합격자 발표
| 교통계약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7명 | 21명 | 2025.12.10 |
| 최종 | 1명 | 5명 | 2025.12.1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