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양산부산대학교병원)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54명 | 우대조건 |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
| 채용기간 | 25.11.26 ~ 25.12.05 | 등록일 | 2025.11.26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26.3.1 레지던트 1년차 수련 개시가 가능한 자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예정자
(모집 시) 지원자의 수료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턴 수련병원에서 발급)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적합 여부 확인
(모집 후)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여부 확인
-합격자는 수련개시일(‘26.9.1.)전까지 합격 병원으로 인턴 수료증 필수 제출
-인턴 수료증 미제출 또는 합격 후 추가수련 발생 등으로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
? 수련중인 전공의가 지원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12/2까지) 해당병원(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보고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다만, 수료 예정년차 전공의에 한하여 다른 전문과목을 수련하고자 지원할 경우에는 사직없이 지원 가능
?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1년차 지원자(‘26.9.1.수련개시자 포함)는 중앙공동관리로 시행되는 필기시험(’25.12.14.(일) 10:00~)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이 있을시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의사면허확인
- 필기시험(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중앙 공동 실시): 40%
- 인턴성적: 30%
- 면접전형: 15%
- 의대성적: 15%
| 전공의(레지던트)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4명 | 54명 | 2025.12.10 |
| 2차 | 54명 | 54명 | 2025.12.16 |
| 3차 | 43명 | 53명 | 2025.12.22 |
| 최종 | 43명 | 43명 | 2025.12.24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26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