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국립암센터

2026년도 상반기 국립암센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없음
채용기간 25.11.27 ~ 25.12.05 등록일 2025.11.27

'국립암센터'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국립암센터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23.1.4.>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방법

○ 필기시험 50%, 인턴성적 20%, 면접성적 15%, 선택평가 15%

마취통증의학과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최종 2명 2명 2025.12.19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
병리과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최종 1명 1명 2025.12.19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
예방의학과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최종 0명 0명 2025.12.19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