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위촉1급-건축A
-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위촉1급-건축B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건축시공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후 12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분야: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환경, 건축설계, 건물에너지
■ 위촉3급-건축C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건축기사 자격 소지 후 건축구조* 분야 7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축구조분야*에서 11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축구조분야: 건축구조검토, 하중검토, 경제성 검토, 부재설계, 구조해석, 구조계획, 구조시스템 계획 등
■ 위촉5급-건축A
※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입사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건축기사 소지자 또는 건축구조분야* 3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축구조분야: 건축구조검토, 하중검토, 경제성 검토, 부재설계, 구조해석, 구조계획, 구조시스템 계획 등
■ 위촉5급-건축B·C
※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자
- 입사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인 자
- 건축기사 소지자 또는 건축 분야 3년 이상 종사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소지 후 1년 이상 종사자
- 우대사항: 건축설비 분야 종사자 우대
결격사유
■ 국토안전관리원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4. 임용일 기준 5년 이내에 타 공공기관 채용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내용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 동점자 처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면접 평가위원 전원 평균점수 고득점자
3. 면접전형 이전 전형의 고득점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
7. 비수도권인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적·부 판정(적합자 전원 합격)
2차. 면접전형: 인성·직무역량구술면접(1배수)
3차. 결격사유조회 및 최종임용: 적격 여부, 자격 등 진위 여부(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