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회 신규직원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문화.예술.디자인.방송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서울,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8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 채용기간 | 25.12.03 ~ 25.12.18 | 등록일 | 2025.12.03 |
채용분야1) [위탁사업 운영] 국립여성사전시관장
ㅇ박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1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관련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 : 박물관, 역사, 문화예술, 문화재, 여성사, 여성학 관련 업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6조의 학예사 또는 준학예사 자격을 갖춘 자는 우대
채용분야2) [위탁사업 운영] 사업운영 지원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3) 사업운영 지원A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4) 사업운영 지원B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점자 순위 결정시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채용 시 취업지원 가산점 적용
※「국가유공자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o 채용공고 : 진흥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2곳 이상에서 14일 이상 공고
- 사람인 채용시스템, 진흥원 홈페이지, 알리오 등
o 접수방법 :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주소 : http://kigepe.applyin.co.kr)
o 서류전형(분야별 5배수 이내)
- 조직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계획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o 면접전형(분야별 1배수 이내)
- 조직이해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변화 및 혁신 능력, 업무 전문성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o 적격여부심사
| 채용분야1) [위탁사업 운영] 국립여성사전시관장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5.12.29 |
| 2차 | 1명 | 2명 | 2026.01.12 |
| 최종 | 1명 | 1명 | 2026.01.2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채용분야2) [위탁사업 운영] 사업운영 지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7명 | 28명 | 2025.12.29 |
| 2차 | 4명 | 9명 | 2026.01.12 |
| 최종 | 4명 | 4명 | 2026.01.2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7 대 1 | ||
| 채용분야3) 사업운영 지원A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9명 | 12명 | 2025.12.29 |
| 2차 | 2명 | 4명 | 2026.01.12 |
| 최종 | 2명 | 2명 | 2026.01.2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6 대 1 | ||
| 채용분야4) 사업운영 지원B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4명 | 10명 | 2025.12.29 |
| 2차 | 1명 | 4명 | 2026.01.12 |
| 최종 | 1명 | 1명 | 2026.01.21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