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4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사회형평적인력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 채용기간 | 25.12.11 ~ 25.12.26 | 등록일 | 2025.12.11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ㅇ 기간제계약직 신입 공무5급 사무지원(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공통 응시자격 요건]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연령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다음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이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하여 적용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석사이상은 학사 기준)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또는, 재학, 휴학 중인자)
ㅇ 사회형평적 인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한함, 모집단위별 사회형평적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합격선 -20점 이내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20%(소수점 올림)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ㅇ 양성평등채용목표제:모집단위별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서류전형 선발인원의 30%(소수점버림)에 미달하는 경우, 합격선 -3점 이내 목표미달 성별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며 추후 법정 또는, 공인된 기관 등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우대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서류전형에 한하여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ㅇ 서류전형(5배수)
-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ㅇ 면접전형(1배수)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ㅇ 신규임용: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등 조회 후 신규임용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조
| 기간제계약직 신입 공무5급 사무지원(장애)/재택근무 또는 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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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2명 | 15명 | 2025.12.31 |
| 최종 | 4명 | 7명 | 2026.01.0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3.75 대 1 | ||
| 공고문 |
(제2025-641호)2025년 한국어촌어항공단 기간제계약직(사무지원(장애)) 제한경쟁 공개채용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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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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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직무기술서의 경우 공고문 붙임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