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통 지원자격>
-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고용예정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직무별 지원자격>
(1) 중독예방상담(1명)
- 임상심리학, 중독재활,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경마보안(1명)
- 만 60세 이상인 자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정보, 수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본회 공정관리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3) 개방형 심판(1명)
- 만 60세 이상인 자
- 한국마사회로부터 조교사 또는 기수 면허를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은 자로 조교사 경력 15년 이상 또는 기수 경력 20년 이상인 자
(4) 불법경마단속(1명)
- 만 60세 이상인 자
- 경찰에서 수사(형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사이버수사(지능팀 또는 사이버팀) 분야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5) 경주마 훈련관찰 지원(1명)
- 만 60세 이상인 자
- 경주마 조교 혹은 경주마 사양관리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6) 대면등록지원(2명)
- 해당사항 없음
(7) 말 보건지원(휴직대체, 1명)
- 마필관리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법」개정사항(‘21.1.12)을 반영하여, 기관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의 그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ㆍ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본회 재직기간 중 직무과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보훈)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함
<직무별 우대사항>
(1) 중독예방상담
- 심리 및 상담 관련 업무 경력자
-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상담심리사(1급)(상담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1급),
전문상담사(1급), 건강심리전문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1급)
(2) 경마보안
- 해당사항 없음
(3) 개방형 심판
- 해당사항 없음
(4) 불법경마단속
- 해당사항 없음
(5) 경주마 훈련관찰 지원
- 해당사항 없음
(6) 대면등록지원
- 사무보조 업무 경력자
- IT기기 사용능력 우수자
(7) 말 보건지원(휴직대체)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말산업 지정과정 이수자
-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자
전형절차/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5.12.22.(월) ~ '26.1.5.(월) 16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kra.recruiter.co.kr)
□ 서류전형(1차)
- 선발규모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평가요소 : 업무전문성(정량, 50점), 근무적합성(정성, 50점)
□ 면접전형(2차)
- 선발규모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 평가요소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정신자세(20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품행 및 성실성(20점), 창의력ㆍ의지력ㆍ그 밖의 발전가능성(2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