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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5년도 제2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신규직원(기간제직원)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일반직,상담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5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채용기간 25.12.24 ~ 26.01.07 등록일 2025.12.2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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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자격>

o 공통
-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우대내용>

o 법률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1~2차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1~2차 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1차 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1차 전형 만점의 5%

o 일반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1차 전형 만점의 3%
- 한국사능력점정시험 1급 소지자: 1차 전형 만점의 2%

o 고객상담: 상담업무 경력자 우대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방법>

o 일반행정, 고객상담
- 1차(서류심사): 5배수(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 2차(종합면접): 1배수(경험 및 상황면접)

일반행정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0명 28명 2026.01.13
최종 2명 6명 2026.01.21
경쟁률 최종 경쟁률 14 대 1
고객상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1명 12명 2026.01.13
최종 3명 5명 2026.01.21
경쟁률 최종 경쟁률 4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