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2025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제2차 채용(정규직)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행정직,사무직 채용구분 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일반) 장애인, 지역인재 / (특별자격) 전산회계, 전산세무, FAT, ERP정보관리사(회계/인사 중 1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공인노무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KBS한국어능력시험
채용기간 25.09.09 ~ 25.09.23 등록일 2025.09.09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공통요건)
ㅇ 재단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만18세 이상이며 재단 정년(만60세) 초과하지 않은 자
ㅇ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임용예정일 근무 가능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ㅇ 관련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 석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결격사유

□ 재단 취업규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11. 본 재단 또는 타 공공기관 등에서 비위채용으로 채용 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채용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 동안 본 재단의 채용전형에 응시를 제한한다.
1. 제6조의 채용구비서류를 허위의 내용으로 제출한 자
2. 채용 관련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에 해당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ㅇ 장애인(장애인고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우대) : 서류전형 만점의 5%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역인재) : 서류전형 만점의 3%
ㅇ 전산회계 2급 이상, 전산세무 2급 이상, FAT 2급 이상 등 3개 중 택 1 : 서류전형 만점의 3%
ㅇ ERP정보관리사(회계/인사 중 1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3개 중 택 1 : 서류전형 만점의 2%
ㅇ 공인노무사 : 서류전형 만점의 5%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3+ 이상 등 2개 중 택 1 : 서류전형 만점의 1%

※ (일반가점) 장애인, 지역인재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하여 최대 5점 적용 가능
※ (특별가점) 최대 5점, 일반가점과 특별가점 중복 적용 가능(중복적용 시 총 가점은 최대 10점)
※ 자격증별 잔여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전형절차/방법

ㅇ 모집전형(정규직, 근무지 : 서울)
- 직급 / 인원 : 5급 대리 / 1명
- 담당직무 : 보수관리(주업무), 회계 및 사무행정 지원(부업무)

ㅇ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평정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선발 (9배수)
- (면접전형) 평정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자 선발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선정은 해당 전형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순으로 함.

ㅇ 전형방법
- (서류접수) 채용사이트 (https://keia.recruiter.co.kr/career/jobs/82753)로 접수
- (서류전형) 위원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선발, 불성실기재 및 블라인드채용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 종합심층면접

ㅇ 동점차 저리 기준
- (서류전형) 선발배수 내 전원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서류전형 평가점수가 높은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전형일정
- (서류접수) 9.9(화)~9.23(화) → (서류전형) 10.14(화)~10.16(목) 중 1일 → (면접전형) 10.22(수)~10.23(목) 중 1일 → (이의신청) 10.24~11.7
- (단계별 합격자 발표) 기관 홈페이지(https://www.e-policy.or.kr/) 게시 및 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사무행정(보수/회계지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0명 127명 2025.10.17
최종 1명 8명 2025.10.27
경쟁률 최종 경쟁률 127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