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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Ⅰ (경기도 안산시)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사무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경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채용기간 26.01.29 ~ 26.02.13 등록일 2026.01.29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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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학력, 성별, 연령, 군필여부 제한 없음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4. 임용(예정)일(2026. 3. 1.)부터 근무가능한 자

결격사유

O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장애인
- 서류전형 우선 합격
- 각 전형별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 총점 60% 미만자는 불합격으로 함
2.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심사 : 7배수(서류심사 100점, 총점 60% 미만 불합격 처리)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결정(만점 25점, 15점 미만 불합격 처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Ⅰ (경기도 안산시) 채용공고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8명 14명 2026.02.22
최종 1명 4명 2026.02.25
경쟁률 최종 경쟁률 14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