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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부산대학교치과병원

2026년도 치과의사전공의(인턴) 추가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근무지 경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채용기간 26.02.05 ~ 26.02.06 등록일 2026.02.05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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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않는 자로서 치과의사면허증을 소지하였거나 치과의사국가고시 합격자.
- 본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아동복지법」제29조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하여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자
- 군보 지원자의 경우 국방부의 ‘군전공의요원 관리방침’에 위배되지 않고,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채용비위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2단계 전형(1차 서류, 2차 면접실시)(선발배수 제한없음)
1.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적격 여부
2. 2차(면접,최종)
- 필기시험(치과의사 국가시험 성적): 50%
- 치과대학성적: 30%
- 면접시험: 20%

인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15명 15명 2026.02.09
최종 4명 15명 2026.02.09
경쟁률 최종 경쟁률 3.75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