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ㅇ 6급 임용자격기준(공고일 기준)
- 아래의 1)~3)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4년제 대학졸업자
2) 전문대학 졸업 후 관련업무 2년 이상인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업무 4년 이상인자
ㅇ체험형 청년인턴 임용자격기준(공고일 기준)
-공고일 기준 청년(만15세 이상~만34세 이하)인 자
<청년기준>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만15세(‘10.5.22. 이전 출생) 이상 만34세(’90.5.23. 이후 출생) 이하인 자
ㅇ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 연령 상한 연장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결격사유
ㅇ 공통 자격요건
-임용일로부터 현업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아닌 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지 않은 자
-센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고문 8.임용결격사유 참조)
-성별 제한 없음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10% 가점
- (정규직 신규채용만 적용) 센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센터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시 서류전형 만점의 2% 가점
- (정규직 신규채용만 적용) 센터 청년인턴 중 업무발표회를 통해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의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시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단, 근무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 사항은 중복 적용 없이 가장 유리한 가점 1개에 한해 적용
전형절차/방법
[정규직] 서류전형(30배수 이내)→필기전형(10배수 이내)→면접전형(1배수 이내)→최종합격
[기간제] 서류전형(5배수 이내)→면접전형(1배수 이내)→최종합격
[체험형 청년인턴] 서류전형(5배수 이내)→면접전형(1배수 이내)→최종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