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기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술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울산,경기,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가점) 장애인 및 사회다양성, (우대)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동점자 처리 우대 |
| 채용기간 | 26.03.18 ~ 26.04.03 | 등록일 | 2026.03.18 |
[공통 자격요건]
ㅇ(연령) 제한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ㅇ(학력) 제한없음
ㅇ(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제대) 예정자 지원 가능
ㅇ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ㅇ임용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분야별 자격요건]
ㅇ(소방직 결원대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중 하나 이상의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로 즉시 운전 가능한 자
ㅇ(병역휴직 대체) 기계 분야 자격증*(기능사 이상) 1개 이상 보유자
* 인정 자격증은 채용공고 등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2022.3.25.>
10. <삭제 2005.4.29>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8.2.28>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8.7.27>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9.25., 2024.9.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0.9.2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사항]
ㅇ 장애인 : 매 단계별 10% 가점 적용(병역휴직 대체 분야만 적용)
ㅇ 사회다양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매 단계별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매 단계별 5%)(「아동복지법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38조제2항의3호」 등에 따른 자립 지원 대상자)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매 단계별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다문화가족 (매 단계별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저출산 해소기여 가정 구성원(세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1차 전형(서류) 3%)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증빙 가능하여야함)
- 의사상자 등 (매 단계별 5% 또는 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3%)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2차 전형(면접) 「공사 핵심가치」 항목 고득점자,
③ 2차 전형(면접) 「직무수행능력」 항목 고득점자, ④ 1차 전형(서류) 고득점자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1차 전형(서류) : 지원자격 확인(적/부), 자격증 평가(100점)
- (선발배수) 6배수,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반영비율) 20%
ㅇ 2차 전형(면접) : 종합면접(100점)
- (선발배수) 1배수,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반영비율) 80%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신원조사 등(적·부)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직 결원대체(여수지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8명 | 9명 | 2026.04.13 |
| 2차 | 1명 | 3명 | 2026.05.06 |
| 최종 | 1명 | 1명 | 2026.05.2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9 대 1 | ||
| 병역 휴직대체(평택지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6.04.13 |
| 2차 | 1명 | 2명 | 2026.05.06 |
| 최종 | 1명 | 1명 | 2026.05.2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병역 휴직대체(본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7명 | 7명 | 2026.04.13 |
| 2차 | 1명 | 3명 | 2026.05.06 |
| 최종 | 1명 | 1명 | 2026.05.27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7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