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연구 |
학력정보 | 박사 |
|---|---|---|---|
| 근무분야 | 연구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기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청년, 경력단절여성, 한문학, 한국사학, 고문서(문헌)학 전공자, 한문 해독 능력 우수자, 초서 해독 능력 우수자 |
| 채용기간 | 26.03.20 ~ 26.04.06 | 등록일 | 2026.03.20 |
º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의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300% 이상인 자
※ 연구실적은 지원 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로, 지원마감일까지(23.4.1. ~ 26.4.6.) 게재(출판)된 실적임.
※ 연구 실적은 출판된 학술저서(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국내외 공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SCI<SCIE 포함>, SSCI, A&HCI 등), 박사학위 취득 논문에 한하여 인정하며, 저자 수에 따른 인정 환산율 등은 연구원 규정에 따름.
※ 다만, 박사학위 취득 논문은 발표 기간에 제한 없이 100%로 인정함.
º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º 연구원이 지정한 날에 근무 시작이 가능한 자(2026. 7. 1. 예정)
º 연구원 「인사규정」 제33조에서 정한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연구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임용 후 발견된 경우 「인사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직권 면직할 수 있음.
º 연구원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는 임용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 기피자
- 연구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비리로 직권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인재, 청년, 경력단절여성, 한문학, 한국사학, 고문서(문헌)학 전공자, 한문 해독 능력 우수자, 초서 해독 능력 우수자
기초심사→연구실적심사→ 면접심사
1) 기초심사 : 응시 서류를 바탕으로 전공 일치 여부, 학문적 이력 등을 심사(3배수 이내 선정)
2) 연구실적심사:지원자가 제출한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의 300% 이상 연구실적의 학문적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3배수 이내 선정)
3) 면접심사:구술 면접을 통한 인성 및 임용 적합성 등을 심사
| 연구직(한국학 (인문·사회분야))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3명 | 12명 | 2026.05.13 |
| 2차 | 3명 | 3명 | 2026.05.26 |
| 최종 | 1명 | 3명 | 2026.06.09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2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03. 연구실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300퍼센트) 연구실적 목록 직무수행 계획서.hwp |
| 미첨부사유 | 별도 직무기술서가 없으므로 미첨부함(공고문 내 담당업무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