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사무직,전문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대전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
| 채용기간 | 26.04.06 ~ 26.04.20 | 등록일 | 2026.04.06 |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로서, 법무 관련 직무* 수행 경력 5년 이상이고,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 단순 행정업무 또는 법률과 관련 없는 경력, 사법연수원 교육기간, 의무연수기간 등은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등으로 직무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력에 한해 인정
- 임용일(2026.5.13.) 기준, 공무원·공공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자
* 단,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 임용일(2026.5.13.) 기준, 만 60세에 도래하지 않은 자(1966.5.14. 이후 출생자)
-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 후 근무지(대전)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입사 유예 불가
- 우리 공단「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 및「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 경력 - 개방형직위(계약직 3급) - 제한경쟁 - 법무팀장 - 공단본부(대전)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명 | 2명 | 2026.04.24 |
| 최종 | 1명 | 2명 | 2026.04.30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2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