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ㅇ기본요건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채용결격사유(붙임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중 70세가 도래하지 않는 사람
- 공고일 이전 우리공사 인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
- 2개 이상의 채용전형, 모집단위,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ㅇ일반전형
- 제한 없음
ㅇ사회형평전형
- 장애전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종합전형 :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마.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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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10% 가점(공통, 매 전형)
ㅇ 청년 : 만점의 3%(공통, 1차 전형)
ㅇ 의사상자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
ㅇ 장애인 : 만점의 5% 가점(일반전형, 사회형평전형(종합전형), 1차 전형)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만점의 3% 가점(일반전형, 사회형평전형(장애전형), 1차 전형)
ㅇ 한부모가족 : 만점의 3% 가점(일반전형, 사회형평전형(장애전형), 1차 전형)
ㅇ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가점(일반전형, 사회형평전형(장애전형), 1차 전형)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점의 3% 가점(일반전형, 사회형평전형(장애전형), 1차 전형)
ㅇ 다문화가족 자녀 : 만점의 3% 가점(일반전형, 사회형평전형(장애전형), 1차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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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ㅇ 1차 전형(서류전형) : 3배수, 한국사(20점), 영어성적(40점), 자격증(40점)
ㅇ 2차 전형(면접전형) : 1배수, 조직적합성 면접평가(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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