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 2026년도 제1차 개방형직위 채용 재공고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연구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관리직,연구직,기술직,보건직,계약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전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적용, 증명서 제출자), 장애인 (장애인 증명 서 제출자에 한함.) |
| 채용기간 | 26.04.15 ~ 26.04.23 | 등록일 | 2026.04.15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 등 정지를 당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한국한의약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 및 인사관리규칙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의사로서 비임상 병리책임자 경력자
서류전형 / 면접전형
| 한약비임상시험센터장/일반독성 병리책임자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6.04.29 |
| 최종 | 1명 | 1명 | 2026.05.2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