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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전북대학교병원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생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석사
근무분야 계약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청년인턴(채용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전북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채용기간 25.11.27 ~ 25.12.10 등록일 2025.11.27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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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모집인원(총 1명)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생

2. 응시자격
-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2026년 2월 취득 예정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자격 인정과목 이수 및 기타 수련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석사 취득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
(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우대내용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전형절차/방법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실기(실무자)전형(50%) 및 면접(관리자)전형(50%)
☞ 2차 전형 응시자는 1차 응시자의 모집 예정 인원의 5배수 초과 할 경우
1차 전형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내외 인원을 2차 전형 대상자로 선정 함.

2026년도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생 모집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5명 57명 2025.12.19
2차 1명 4명 2025.12.19
최종 1명 1명 2025.12.19
경쟁률 최종 경쟁률 57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