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1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행정인턴(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일반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6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
| 채용기간 | 26.05.18 ~ 26.06.01 | 등록일 | 2026.05.18 |
<응시자격>
o 공통
- 청년연령(만15-34세)에 해당하는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 적용하여 청년연령 연장 상한(만15~37세)
- 우리원 행정인턴 경력이 없는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일반행정(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된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o 법률가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1~2차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1~2차 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1차 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1차 전형 만점의 5%
※ ‘일반행정(자립준비청년)’ 채용분야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가점 없음.
- 의사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1차 전형 만점의 3% 또는 5%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차 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차 전형 만점의 5%
o 일반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1차 전형 만점의 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소지자: 1차 전형 만점의 2%
<전형절차/방법>
o 1차(서류심사): 5배수(자격증, 자기소개서)
o 2차(종합면접): 1배수(경험면접)
| 일반행정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25명 | 65명 | 2026.06.08 |
| 최종 | 5명 | 15명 | 2026.06.1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3 대 1 | ||
| 일반행정(자립준비청년)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1명 | 1명 | 2026.06.08 |
| 최종 | 0명 | 0명 | 2026.06.18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0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