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기획혁신본부장(임기제) 공개 모집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일반직 | 채용구분 | 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 채용기간 | 26.05.21 ~ 26.06.05 | 등록일 | 2026.05.21 |
○ 자격
1. 국가공무원 4급 이상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공공기관, 업무관련 기관·단체 또는 기업의 부장에 준하는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자
3.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세 내용 채용 공고문 참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위원회 내규의 직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원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합격(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상세 내용 채용 공고문 참고
○ 우대내용: 보훈 및 장애 가점 적용
※ 상세 내용 채용 공고문 참고
○ 선발 절차: 2단계 전형(서류, 면접)
○ 전형별 평가기준
- 서류전형: 5배수 이내
* 자기소개서 50% / 직무수행계획서 50% / 우대가점 최대 10%
* 동점자 처리기준: 전원 합격
- 면접전형: 최종합격
* 조직관리역량 25% / 직무수행능력 25% / 공직윤리 25% / 대외협력 및 조정역량 25% / 우대가점 최대 10%
* 동점자 처리기준: 채용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 상세 내용 채용 공고문 참고
| 기획혁신본부장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5명 | 7명 | 2026.06.10 |
| 최종 | 1명 | 5명 | 2026.06.2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7 대 1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