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능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전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실적 가점사항 해당자 |
| 채용기간 | 26.05.27 ~ 26.06.12 | 등록일 | 2026.05.27 |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2026. 7. 1.)부터 근무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관련 증빙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일반직원에 응시한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2. 면접전형 가점 대상(관련 증빙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실기,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3. 서류전형 가점사항(자기개발실적)
- 정보 사무 자격증 (5점)
- 적십자사업 자격증 (10점)
- 사회봉사, RCY 경력 (5점)
- 경력점수 (10점)
- 운전면허증 (5점)
- 표창 및 포장 (5점)
※ 세부 우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1차 서류전형
- 심사대상 : 채용공고 기간 내 응시원서 제출을 완료한 자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7배수 이내
- 합격자 결정 기준 :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 서열순
※ 동점자 발생 시 적격자에 한해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우선합격대상은 배수 외로 합격 처리(응시자격 충족 시 전원 합격)
- 평가기준 : 자기개발실적 배점기준 참조
2. 2차 면접전형
-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합격인원 : 1명
- 합격자 결정 기준 : 면접평정 점수 고득점자 서열순
- 평가항목 : 적십자 사업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3.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 1명
- 예비합격자 : 2명 (채용인원의 2배수)
※ 예비합격자는 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또는 퇴사 시 임용 가능
<응시방법>
1. 접수기간 : 2026. 5. 27.(수)~2026. 6. 12.(금) 17:00까지
2.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https://www.redcross.or.kr/redrecruit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대한적십자사 소개-소식-공고-채용공고)
<전형일정>
1. 원서접수 : 2026. 5. 27.(수)~ 2026. 6. 12.(금) 17:00까지
2.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6. 17.(수)
3. 면접심사 : 2026. 6. 19.(금)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6. 23.(화)
5. 임용예정일 : 2026. 7. 1.(수)
※ 세부 전형절차 및 일정은 채용공고문 참조
| 기능직(사무보조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7명 | 12명 | 2026.06.17 |
| 최종 | 1명 | 5명 | 2026.06.23 |
| 경쟁률 | 최종 경쟁률 12 대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