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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직 6급 임상병리사(진단검사의학과)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보건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기간 26.06.01 ~ 26.06.16 등록일 2026.06.01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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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필수]
ㆍ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ㆍ교대 근무 가능자

[우대]
ㆍ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ㆍ혈액은행 또는 진단혈액 검사 업무 경력자 (6개월 이상)
ㆍ임상화학 검사 업무 경력자 (6개월 이상)
ㆍ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만0세부터 1세까지 영유아 및 소아 채혈 담당 경력자(6개월 이상)
※ 상기 우대 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서의 경력 (경험) 기술란에 기술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직 6급 임상병리사(진단검사의학과)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23명 180명 2026.06.29
2차 19명 19명 2026.07.06
3차 10명 17명 2026.07.13
최종 2명 10명 2026.07.24
경쟁률 최종 경쟁률 90 대 1
공고문

제2026-238호_보건의료직 6급 임상병리사(진단검사의학과) 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제2026-238호_보건의료직 6급 임상병리사(진단검사의학과) 채용공고.pdf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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