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업무직(운전원)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운전.운송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운영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경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 가족자녀,북한이탈 주민,자립준비 청년 |
| 채용기간 | 26.06.16 ~ 26.06.23 | 등록일 | 2026.06.16 |
(연령) 제한 없음(단, 정년 만60세 적용)
(성별,학력,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은 자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 상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관련 법규위반이 없는 운전 경력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제3호에 규정된 죄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10. <삭제>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1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우대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 (증중)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3%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면접전형 만점의 3%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면접전형 만점의 3%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면접전형 만점의 3%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서류전형) 지원자격 확인 및 지정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06. 24.(수) 15:00- 응시자격 미달,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서류전형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심사- 면접일시 : 2026. 06. 26.(금), 10:00- 면접장소 : 대학본관 2층 회의실- 항목(배점) :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합격자결정)- 발표일시 : 2026. 06. 26.(금), 15:00-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합격등록 제출서류 안내(예비합격자) :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 순 예비합격자(2명) 선발(유효기간: 합격자 발표일~수습임용기간 만료일)(동점자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 ③ 장애인(경증)(합격자등록)- 등록기간 : 2026. 06. 26.(금) ~ 06. 30.(화), 12:00까지- 기간 내 미 등록시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 중 성범죄경력조회, 비위면직조회 등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취소
| 업무직(대학운영직_운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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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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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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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