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 (기본자격)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공사 채용절차 수행 가능한 자
□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60세) 미만인 자
□ (학력) 제한없음
□ (경력) 제한없음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부정행위자
우대내용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전형별 10~15%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전형별 5~10%
* 단,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에만 우선순위 적용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서류 10% 가점
□ 저소득층(본인/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자녀) / 서류 5% 가점
□ 북한이탈주민(본인/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본인/자녀) / 서류 5% 가점
□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 5% 가점
□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서류 5% 가점
□ 경력단절여성(1년 이상)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서류 5% 가점
* 여성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접수마감일 기준 직장이력이 1년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접수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 / 서류 5% 가점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1차)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평가내용 : 공사 인재상, 직무능력 기반 입사지원서 및 자개소개서 평가 / 100점 만점
□ 면접전형(2차)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평가항목 : 직무적합성, 조직적응력, 태도 및 성품 등에 대한 종합평가 / 100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