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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채용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행정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부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채용기간 26.06.22 ~ 26.06.30 등록일 2026.06.22

'학교법인한국폴리텍'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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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기타) 기존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동점자 처리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면접전형에만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응시자격(적격 여부) 확인
- 응시 원서 대학 지정 서식 미사용, 필수 서류 및 자필 서명 누락, 불성실 기재, 지원 자격 미달자는 미접수처리 또는 면접대상 제외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 등 심사
- 항목(배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 (합격자결정)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처리)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장애인(경증)

행정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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