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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규직(경영지원직) 채용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연구

학력정보 석사,박사
근무분야 행정직,경영직,사무직,연구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경기,강원,충북,경남,전북,제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이전지역인재 및 비수도권지역인재
채용기간 26.06.23 ~ 26.07.08 등록일 2026.06.23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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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성별,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아래 ①∼④을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② 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채용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춘 자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은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1. 채용가점
□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ㅇ 적용대상: 전분야
ㅇ 우대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가점 부여(장애인 5% 또는 10%, 의사상자 3% 또는 5%, 그 외 3%)

□ 취업지원대상자
ㅇ 적용대상: 전분야
ㅇ 우대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비율(5~10%)에 따른 가점 부여

※ 각 전형별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 적용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을 따름

2. 동점자 우선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1차 면접점수 고득점자(총점), ④인사위원회 의결 순서에 따라 합격자 결정

3.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비수도권(각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5%) 및 이전지역인재(각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채용목표 부여
※ 이전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우대 실시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5배수 선발, 직무능력 기반 1)직무수행 실적ㆍ계획서, 2)직무능력 기술서 평가 및 불성실 기재 여부 심사
□ 증빙서류 제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 사전 온라인 검사(참고자료) : 온라인인성검사를 실시함. 결과는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단, 정해진 기한내 사전 온라인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1차 면접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세부 평가대상은 채용공고문 참조
□ 2차(1차면접) : 3배수 선발, 연구실적 및 연구계획 발표 PT(100점)
□ 3차(2차면접) : 1배수, 직무심층면접(100점)
* 공사 직무적합성, 직업윤리 등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심층적으로 평가

(경영지원직) 연구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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