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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나노기술원

2026년 4차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사무직,계약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경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보훈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채용기간 26.07.01 ~ 26.07.08 등록일 2026.07.01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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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가.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포함)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채용 분야 및 담당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자
라. 기술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결격사유

○ 기술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우대내용

공공기관 등 급여, 채용, 복리후생(총무) 업무 경험자
- 급여,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등 관련 실무 경험자
- 퇴직연금(DB,DC) 운영 경험자
-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계획 수립·운영 경험자 등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1. 공고 및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7.1.(수) ∼ 2026.7.8.(수) 11: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접수(https://recruit.incruit.com/kanc)

2. 서류전형
- 전형일정 : 2026.7.13.(월) ∼ 2026.7.15.(수) 중
- 심사방법 : 전공적합성(40점), 직무적합성(40점), 조직적합성(20점)
- 합격기준 :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고득점자 순
* 동점자는 전원을 합격자로 선정

3. 인적성검사
- 전형일정 : 2026.7.17.(금) ∼ 2026.7.19.(일) 24:00까지
- 진행방법 : 온라인 인적성 검사(외부 전문기관) 실시
- 합격기준 : 응답신뢰도 및 종합점수 60점 이상
* 동점자는 전원을 합격자로 선정

4. 면접전형(발표면접)
※ 발표주제는 인적성검사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 제시 예정이며, 주어진 주제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
- 전형일정 : 2026.7.22.(수) ∼ 2026.7.28.(화) 중
- 심사방법 : 필요지식기술 보유 수준(40점), 성장가능성(40점), 필요태도 보유 수준(20점)
- 합격기준 :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고득점자 순(1순위 임용, 2순위 예비합격)
* 동점자는 보훈대상자, 장애인, 전형별 개별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합격자 근무 시작일 : '26년 8월 예정
* 지원자들께서는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제출 완료하여 주시길 바라며,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형 단계별 결과는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한 핸드폰 또는 전자메일로 개별 안내하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후보 합격자 운영
- 최종 합격자를 발표시에는 임용결격 및 임용포기(불가) 등에 대비하여 후보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후보 합격자 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종 합격자가 임용결격 및 임용포기(불가) 등의 경우에는 후보 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급여·채용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