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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행정지원직(휴직대체)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행정직,사무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경기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채용기간 26.07.02 ~ 26.07.09 등록일 2026.07.02

'학교법인한국폴리텍'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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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공통)
○ 해당직무에 수행이 가능한 사람
○ (성별) 무관.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학력) 제한 없음/ (연령) 만60세미만
○ (기타)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결격사유확인)
- 합격자 발표 후에 근무 가능한 자(임용 예정일 : 2026.8.4.)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의 단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나, 응시자 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가점 적용(면접 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는 적용)
(각 전형의 단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3.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면접전형 만점의 3%
※ 법정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분야별(법정가산점, 사회형평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사회형평가산점)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함.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합격인원 상한제(30%) 적용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2026. 7.2.(목)~7.9.(목) 24:00까지
2. 서류전형
○ 응시자격확인 및 대학 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2026.7.10.(금) 10시
※ 단, 지원서 불성실 기재 및 작성 오류(예: 응시원서 상 날짜 및 본인 서명 미기입 등), 기본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6.7.10.(금) 14:00 이후(개별통보)

3. 면접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에 맞는 구조화된 면접 실시
- 채용심의위원회의 면접 심사, 위원별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차순위까지)
○ 면접전형: 2026. 7. 14.(화) 14:00
○ 면접시험장: 대학 내 면접장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6. 7. 16.(목) 14:00 이후(개별통보)
○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자 3명을 예비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견, 채용포기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합격취소 사유)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 취소

4. 임용
○ 임용예정일: 2026. 8.4.(화)예정 (대학사정에 따라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수습 기간 내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심사 차순위 순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개별 안내)
※ 캠퍼스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 채용서류 반환
○ (반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간(보관 이후 파기)
○ (반환방법) 이메일 접수 후 우편 발송
○ (반환대상) 면접전형 시 제출한 증빙서류(온라인 제출 응시원서는 반환 제외)

행정지원직(휴직대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