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기술직,계약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 채용기간 | 26.07.03 ~ 26.07.17 | 등록일 | 2026.07.03 |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우리공사 「인사규정」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임용일자)부터 근무가능자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전기, 기계, 가스, 산업안전 분야 자격증(60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전기(201), 기계제작(161)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가스, 산업안전 자격증
- 기사 이상(60점), 산업기사(50점), 기능사(40점)
* 최고 득점 자격증 1건 인정
○ 관련분야(발전소, 석유·화학, 가스)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
- 1개월 × 1점 (최대 30점)
※ 정규직, 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 무관
※ 경력계산방법 : 모든 근무기간을 일 단위로 합산하여 30일로 나누어 계산(소수점 이하 절사)
※ 현재 재직중인 경우 근무일수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만 인정
※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이력 내역상 기간이 일치하는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자격이력 기간 상이한 경우 중복되는 최소한의 경력만 인정
※ 면접당일 제출하는 실물서류(경력증명서)에 재직기관의 직인, 근무기간, 담당업무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근무지 인근지역 거주자 차등 우대
· 1순위 : 서울특별시 거주자 (10점)
· 2순위 :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5점)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 (사택 미제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보훈 대상자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1차(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채용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인성 및 자질평가), 가점
- 과락 기준 : 가점을 포함한 면접전형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중 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등록자
(3순위) 면접점수 중 직업기초능력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임용예정일 : 2026.8.18.(화)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육아휴직 대체인력_기술(전기·기계)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