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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2026년 정규직 간호직(간호사) 공개채용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간호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인천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0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 절여성, 자립준비청년, 공단 재직자, 공단 (우수)청년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자, 지 역공부방 참여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파일 참조
채용기간 26.07.07 ~ 26.07.21 등록일 2026.07.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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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 공 통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필수) 직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여 종사할 수 없음

ㅇ 간호직 5급(정규직) 10명
· (필수) 공고시작일 기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필수) 교대근무 및 휴일 근무 가능자
· (우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우대) 병원 수술실 근무 경력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내용

ㅇ 보훈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필기, 면접전형에서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필기, 면접전형에서 10% 가점)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필기전형에서 5% 가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필기전형에서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에서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필기전형에서 5% 가점)
ㅇ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필기전형에서 5% 가점)
ㅇ 아동복지법에 의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필기전형에서 5% 가점)
ㅇ 보훈공단의 직원(별정직, 체험형 청년인턴 제외)으로 공고일 기준 3년 내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필기전형에서 5% 가점)
ㅇ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필기전형에서 2% 가점)
ㅇ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필기전형에서 3% 가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3급) 보유자(필기전형에서 1% 가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ㅇ 1차(서류전형)
- 서류접수: ‘26. 7. 7.(화)~’26. 7. 21.(화) 10: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7. 22..(수) 자격요건 충족자 서류전형 합격
ㅇ 2차(필기전형) : ’26. 8. 1. (토) 예정
-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 합격(채용인원의 3배수 합격, 간호학 90문항)
ㅇ 3차(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
ㅇ 4차(면접전형) : ‘26. 8. 12. (수) 예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점수의 60점 미만인 자 불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26. 8. 18. (화)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예정

간호직 5급(정규직, 10명)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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