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행정직,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2명 | 우대조건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
| 채용기간 | 26.07.08 ~ 26.07.22 | 등록일 | 2026.07.08 |
<지원자격>
ㅇ 학력, 전공, 성별 등 제한 없음
ㅇ「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15세(’11.9.1. 이전 출생) 이상 만34세(’91.9.2. 이후 출생) 이하인 자]
※ 단, 군 전역자(사회복무요원 포함)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채용 시 우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의거 제대군인의 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가.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연장
나.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연장
다. 2년 이상 : 3세 연장
ㅇ [장애 부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만 지원 가능
ㅇ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채용 확정 후 채용예정일(’26.9.1.)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진흥원 또는 다른 기관(이하 “진흥원등”)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다른 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진흥원등에서 징계로 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해임·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같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정가점>
ㅇ 보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일반) 각 전형 단계별 5~10점 가점 부여
→ (장애) 각 전형 단계별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선 선발 (가점 없음)
ㅇ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5점 가점 부여
※ 법정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최대 10점)
<사회형평가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자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 3점 가점 부여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능(최대 3점)
ㅇ 1차: 직무적합성평가(3배수)
- (선발기준)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서류 평가 항목의 총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종합직(장애) 지원자는 직무적합성 평가 결과 50점 미만 득점 시 과락
- (평가내용) 기본자격(P/F), 직무교육(학교), 직무교육(직업), 직무자격, 자기소개서
* 불성실 기재(동일어구 반복, 직무와 무관한 내용 서술 등) 및 블라인드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직무자격 > 직무교육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 기본자격은 공고종료일(7.22.) 및 채용예정일(9.1.) 기준
※ 직무교육, 직무자격은 공고종료일(9.1.)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ㅇ 2차: 면접전형 (경험면접)(1배수)
- (선발기준)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면접 평가 결과 6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
- (평가내용) 경험면접(공무원 채용 4대 평정요소* 보유여부 평가)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동점자 처리) 우대사항[법정(보훈>장애) > 사회형평] > 소통·공감 > 헌신·열정 > 창의?혁신 > 윤리·책임 > 직전 전형 고득점 순
- (진행일자) 8.5.(수) ~ 8.6.(목) (예정)
ㅇ 임용예정일 :‘26.9.1.(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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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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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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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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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