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기간제교사(생활상담) 공개채용 공고
| 표준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교원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충북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 채용기간 | 26.07.09 ~ 26.07.19 | 등록일 | 2026.07.09 |
○ (연령) 공고마감일 현재 만 60세 미만인 자
○ (성별)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중등 정교사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 (생활상담) 전공 무관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교원해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중등교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중등교사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품수수 행위
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가. 법정 가산점
▶ 국가유공자 (각 전형 시 동점자 우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나. 사회 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 전형 시 만점의 5~10% / 경증5%, 중증10%)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우대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함
※ 분야별 (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중복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우대항목 1가지만 인정
1. 서류전형 : `26. 07. 21. (화)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개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2. 면접전형 : `26. 07. 22. (수)
○ 배점사항(100점 만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 최종합격자 발표 : `26. 07. 23. (목)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기간제교사(생활상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