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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직(보건직, 원무직) 직원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근무분야 보건직,기타(원무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경남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공통] 장애대상자, 보훈대상자
채용기간 26.07.10 ~ 26.07.24 등록일 2026.07.10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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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보건직]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원무직] 해당 없음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위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2차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보건직(치과위생사)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원무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2차 - - -
최종 - - -
공고문

공고문.pdf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zip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zip

기타 첨부파일

모집공고 파일.zip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