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직(보건직, 원무직) 직원 모집 공고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
|---|---|---|---|
| 근무분야 | 보건직,기타(원무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경남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2명 | 우대조건 | [공통] 장애대상자, 보훈대상자 |
| 채용기간 | 26.07.10 ~ 26.07.24 | 등록일 | 2026.07.10 |
[보건직]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원무직] 해당 없음
본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인사규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위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장애인]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1차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2차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 보건직(치과위생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원무직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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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