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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채용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사무직,계약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근무지 대전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채용기간 26.07.10 ~ 26.07.26 등록일 2026.07.10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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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자기개발실적>
- 공고문 참조

<전형별 가점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마.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1. (1차)서류전형
- 심사대상 : 채용공고 기간 내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7배수 이내
- 합격자 결정 기준 :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 서열순
- 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자기개발실적 배점기준 등)

2. (2차)면접전형
-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인원 : 1명
- 합격자 결정 기준 :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서열순
- 평가항목 : 적십자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적응 및 표현

3.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 1명
- 예비합격자 : 2명(채용인원의 2배수)
※ 예비합격자는 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또는 취소 시 임용 가능

<응시방법>
1. 접수기간 : 2026. 7. 10.(금) ~ 7. 26.(일) 18:00까지
2.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대한적십자사 채용접수 페이지(https://www.redcross.or.kr/redrecruit)
※ 응시원서, 자기소재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일반직(사무직)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공고문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일반사무).pdf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