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일반전형>
- 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언어재활사 : 언어재활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영양사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보훈전형>
-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부의추천을받은자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부의추천을받은자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부의추천을받은자
<장애전형>
-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4조에 따른 장애인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4조에 따른 장애인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4조에 따른 장애인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연령요건 :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ㅇ 기타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단,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한함(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치과위생사)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한함
ㅇ 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 기간제, 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직업성격검사 및 증빙서류사전등록 -> 면접전형
- 서류전형 :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10점), 채용예정인원 1~5명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채용예정인원 6~20명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채용예정인원 21명 이상 :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
- 직업성격검사 및 증빙서류사전등록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한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실시
- 면접전형 : 개별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