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사무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예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11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 근무경험 |
| 채용기간 | 26.07.13 ~ 26.07.29 | 등록일 | 2026.07.13 |
(기간제근로자 및 청년인턴 공통)
ㅁ성별, 학력 제한 없으며 청년*에 한함
* 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채용예정일 기준 만15세∼34세인 자(제대군인 등 응시상한연령 연장 가능(공고문 참조))
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ㅁ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에 준하는 자 포함) 등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ㅁ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ㅁ비위면직자 등 취업지원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청년인턴-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ㅁ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ㅁ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ㅁ 증빙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ㅁ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ㅁ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ㅁ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된 경우
ㅁ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ㅁ 그밖에 합격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ㅁ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ㅁ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한국사능력: 서류전형 만점의 2%(1급), 1%(2급)
ㅁ 근무경험: 서류전형 만점의 3%, 2%(우수인턴 5%)
* 가산점은 총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자립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장애인 제한경쟁은 장애인 우대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ㅁ 1차(서류전형):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심사(지원동기 25점, 경력 및 경험 25점, 의사소통능력 25점, 문제해결능력 25점)
ㅁ 2차(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 심사(기본자세 및 태도 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20점, 직무역량과 전문지식 20점, 조직이해능력 2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 기간제근로자(사업관리)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