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6명 | 우대조건 | 없음 |
| 채용기간 | 26.07.13 ~ 26.07.27 | 등록일 | 2026.07.13 |
□ 모집과목(인원)
- 가정의학과 : 2년차 1명, 3년차 2명
- 병리과 : 2년차 1명, 3년차 1명, 4년차 1명
□ 지원자격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 기준)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
- 군전역(예정)자, 외국수련자,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지원제한
- 타 병원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하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해당하는 자
-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5.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없음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3차) 최종 합격자 발표
□ 전형배점 : 면접 시험 100%(면접시험 취득 총점은 면접위원들이 평정한 평균점으로 산정하며, 취득 총점이 60점 이하일 경우는 불합격으로 함)
□ 지원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전공의 지원서 (첨부서류 ①) 1부
- 자기소개서 (첨부서류 ②) 1부
- 한국원자력의학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첨부서류 ③)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확인서(수련환경평가위원회) (첨부서류 ④) 1부
- 경력증명서 (년차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1부
- 의사면허증 사본 1부
- 인턴 성적증명서 1부
- 인턴 수료증명서 1부
- 의대 성적증명서 (본과 전학년 종합석차 기재) 1부
- 의대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1부
- 채용검사서(아래 내용 참조) 1부
-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 (군필,면제자) 병적증명서(전역일기재) 또는 주민등록초본
※ 채용검사는 의학원 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기관에서 실시한 직원채용검사표에 의함(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검사서)
□ 면접일정
- 일시 : 8. 3(월) ~ 8. 7(금)(지원 현황에 따라 개별 통보)
- 장소 : 본관3층 다학제실(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8.11(화)(개별 통보)
□ 합격자 사정원칙
-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수련과목별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총점이 동점일 경우는 레지던트
는 면접 시험성적, 인턴 근무 성적, 필기 시험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인턴은 면접 시험성적, 국가고시 성적, 의대 성적순으로 선발함
-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성적 및 수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
자 또는 면접 평균 점수 60% 미만 득점자)
- 수련개시일 이전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임용을 포기하였을 때 다음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 기타 세부 사정 원칙은 의학원 교육수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착오로 인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채용 적격 또는 실격으로 판단하며 실격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범죄경력이 확인되는 경
우와 신용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채용 서류 반환 요청 시‘별지 제3조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팩스(02-970-2403) 또는 전자우편(kcch-edtr@kirams.re.kr)으로
제출 시 반환(수신자 부담으로 등기 우편 발송)이 가능
* 보관기간(180일)이 경과 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되며, 최종 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 및 채용 관련 규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하며 구비서류 미제
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문의 사항 : 수련지원팀(☏ 02-970-2079, 2197)
| 전공의(레지던트)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2차 | - | - | - |
| 최종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