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조사협회 2026년 제3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계약직)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 근무분야 | 일반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6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청년인턴 등 |
| 채용기간 | 26.07.14 ~ 26.07.29 | 등록일 | 2026.07.14 |
ㅇ 국제협력(5급상당)
- 영어권 대학(외국 소재)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영어 통·번역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통번역 능통자
- 통번역 대학원 졸업자로 국외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ㅇ 해양조사·정보 품질관리(7급상당)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ㅇ 해양조사·정보 업무지원(8급상당)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해양조사·정보 분야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ㅇ 일반사무(8급상당)
- 일반업무 분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국제협력 분야라 함은 기관 국제업무 수행을 위한 통·번역,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운영, 해외 기관과의 대외협력 업무, 영문자료 작성·편집 등의 분야를 말한다.
3.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학과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 직류) 관련 학과 또는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련 학과를 말한다.
4.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5.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업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직렬 중 수로직류)을 말한다.
6. 일반업무 분야라 함은 법, 행정, 경영, 재무, 회계, 홍보, 서무, 일반사무, 감사 분야를 말한다.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지역인재
ㅇ 북한이탈주민
ㅇ 다문화가족
ㅇ 자립준비청년
ㅇ 경력단절여성
ㅇ 청년인턴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 ㅇ 해양조사·정보(국제협력)_5급상당(1명)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ㅇ 해양조사·정보(해양조사·정보 품질관리)_7급상당(1명)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ㅇ 해양조사·정보(해양조사·정보 업무지원)_8급상당(1명)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ㅇ 일반행정(일반사무)_8급상당(3명)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