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조사협회 2026년 제3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체험형 청년인턴)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 근무분야 | 일반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서울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3명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
| 채용기간 | 26.07.14 ~ 26.07.29 | 등록일 | 2026.07.14 |
ㅇ「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채용일인 ’26. 10. 1.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상한 연령 연장(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 임용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 우리협회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없는 자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지역인재
ㅇ 북한이탈주민
ㅇ 다문화가족
ㅇ 자립준비청년
ㅇ 경력단절여성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 ㅇ 체험형 청년인턴_사업관리행정지원(3명)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