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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정보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안전관리자 채용 공고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분야 관리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서울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가족(채용 시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채용기간 26.07.16 ~ 26.07.31 등록일 2026.07.16

'(재)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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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안전관리자 1명
o 담당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자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등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자로서 해당 분야 선임이 가능한 자
o 지원자격 : 학력, 경력제한 없음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 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자
7.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ㅇ 가점적용 기준
1) 장애인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2) 저소득층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3) 지역인재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경력단절 여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7) 한부모가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채용 시 대상별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 채용 사이트 온라인접수(https://poma.hrdms.kr)
2.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평가(공고문 참고)
- 최종합격인원의 50배수 선발
3. 필기전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공고문 참고)
- 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
4. 면접전형(공고문 참고)
5. 결격사유조회
6. 최종합격
※ 기관 홈페이지를 및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안전관리자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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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 -
최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