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후반기 치의학계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 공고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학력정보 | 대졸(4년) |
|---|---|---|---|
| 근무분야 | 의사직 | 채용구분 | 신입 |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 근무지 | 광주 | 급여정보 | |
| 채용인원 | 4명 |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
| 채용기간 | 26.07.20 ~ 26.07.29 | 등록일 | 2026.07.20 |
공통
- 비군보에 한하여 모집함.
-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절 불허함
- 현재 수련 중인 자 및 2026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임용등록자(중도사직자 포함)는 응시할 수 없음.
- 수련연도 변경 신청 승인 및 확보된 인원에 대해서만 모집함
인턴
-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치과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함
레지던트
-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인턴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6년 8월)로 함.
인사규정 제21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육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전염성 질환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인턴
1. 서류접수 단계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필기시험(국시 성적으로 갈음) 50%, 학교성적 30%, 면접시험 20%
3. 합격자의 결정
-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국가고시 성적
(2순위) 학교성적
(3순위) 면접시험 총점
레지던트
1. 서류접수 단계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필기시험 50%, 인턴근무성적 30%, 면접시험 20%
3. 합격자의 결정
-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필기시험
(2순위) 인턴근무성적
(3순위) 면접시험 총점
| 2026년도 후반기 치의학계열 전공의(인턴)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2026년도 후반기 치의학계열 전공의(레지던트_소아치과)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2026년도 후반기 치의학계열 전공의(레지던트_구강내과)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2026년도 후반기 치의학계열 전공의(레지던트_영상치의학과) | |||
|---|---|---|---|
| 구분 | 선발인원 | 응시인원 | 결과 확정일 |
| 1차 | - | - | - |
| 최종 | - | - | - |
| 공고문 |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