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전남대학교병원

2026년도 후반기 치의학계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 공고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구분 신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근무지 광주 급여정보

신입 / 평균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채용기간 26.07.20 ~ 26.07.29 등록일 2026.07.20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행중인 채용공고(최근 1개월 이전 공고)

더보기

응시자격

공통
- 비군보에 한하여 모집함.
-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절 불허함
- 현재 수련 중인 자 및 2026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임용등록자(중도사직자 포함)는 응시할 수 없음.
- 수련연도 변경 신청 승인 및 확보된 인원에 대해서만 모집함

인턴
-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치과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함

레지던트
-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인턴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6년 8월)로 함.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1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육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전염성 질환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내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전형절차/방법

인턴
1. 서류접수 단계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필기시험(국시 성적으로 갈음) 50%, 학교성적 30%, 면접시험 20%
3. 합격자의 결정
-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국가고시 성적
(2순위) 학교성적
(3순위) 면접시험 총점

레지던트
1. 서류접수 단계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필기시험 50%, 인턴근무성적 30%, 면접시험 20%
3. 합격자의 결정
-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필기시험
(2순위) 인턴근무성적
(3순위) 면접시험 총점

2026년도 후반기 치의학계열 전공의(인턴)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2026년도 후반기 치의학계열 전공의(레지던트_소아치과)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2026년도 후반기 치의학계열 전공의(레지던트_구강내과)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
2026년도 후반기 치의학계열 전공의(레지던트_영상치의학과)
구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결과 확정일
1차 - - -
최종 - - -